작성자
부산영상위원회
102
조회
2025.03.28 08:45
수정일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입주기업 모집공고

 

 

 

  부산영상산업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부산영상산업 발전을 견인할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입주기업 모집을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부산영상위원회

 

 

 

 

 

1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개요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센텀 7 6(우동),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 규모: 지하 1~지상 4(연면적 8,236, 대지 6,611)

 . 건축물 주용도: 방송통신시설

 

 . 주요시설 

 

  

연면적()

구 축 시 설

지상 4

1,216.7

 사무실, 옥외 휴게공간

지상 3

1,175.19

 사무실(4)

지상 2

1,850.25

 사무실(6), D·I 1(색보정 디지털마스터링), D·I 2(색보정)

 운영사무실, 공용회의실, 카페테리아

지상 1

1,466.84

 사운드마스터링실, 후시녹음실, 효과녹음실, 음향편집실, 교육실

  지하 12,527.14(주차장 53, 기계실, 전기실 등)

 

 

2

 

임대공간[입주기업 모집공간]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2층 붙임의 배치도 참고

 

층 별

임대공간 정보

2

 - 206(59,967)/18.14  전용/42.86(12.97)

 

 

입주 사무실 내부 공간 설치 구조변경이 가능하나 퇴거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행되지 않을 입주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임의로 공제함

 

3

 

입주대상 및 자격요건

 

. 입주자격

영화·영상 관련 후반작업 업체(CG/VFX, 음향, 편집, DI )

출판, 웹툰, 만화, 게임 등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해 저작권을 보유한 원천 콘텐츠 및 개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공공사업 목적을 가진 영화·영상 관련 공공기관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영화·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

 

    . 입주 우대 사항

영화·영상 콘텐츠 관련 저작권 보유 회사

역외기업이면서 영화·영상물 제작 참여 실적이 있는 경우

국내·외 영화·영상 분야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업영화·영상물 및 부산지역 영화, 영상 제작 참여 실적이 있는 경우

 

 

4

 

임대조건

  

 

 . 임대기간   

입주 기간 : 3(기간 연장 2 단위 연장평가)

후반작업시설 입주 시 방침에 위배 사항 발생 시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 운영규정 에 따라 중도 해지 조치할 수 있음

 

 . 입주부담금

주부담금의 구분 : 입주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 입주보증금: 계약면적×173,000(3.3)

  -     : 계약면적×17,000(3.3, VAT 별도)

  - 기본관리비: 계약면적×9,000(3.3, VAT 별도)

관리비는 시설관리 용역비용(시설관리·청소·경비 등) 및 공용공간

   (복도·화장실·편의시설 등 포함) 유지 관리 비용으로 사용됨

전기료, ·난방 비용은 실사용량 부과

 

 . 납부방법 시기

    

 

납 부 방 법

납 부 시 기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전액 납부

입주계약 체결 전까지

임대료

월 단위 납부

당월 고지 후 매월 말일까지

관리비

월 단위 납부

당월 고지 후 매월 말일까지

전기료/

·난방 가스료

월 단위 납부

당월 검침 후 다음 달 말까지

 

 

 

5

 

접수 및 심사방법

 

 

. 접수방법

신청서 교부 : 부산영상위원회(www.bfc.or.kr) 베너(공고게시판) ->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홈페이지(입주안내 입주신청 클릭) 상시게재   busanpostlab.kr

신청서 접수 : 우편접수 방문접수만 가능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신청기업 중 적격기업이 없는 경우 위원회 및 심사위원 의견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고, 1개 기업만 접수될 경우 심사 시기 별도 통보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공고기간: 2025 03 28() ~ 04 13() 16:00까지

             (신청서 접수 이후 심사 시행 여부 개별 통보)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 7 6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부산영상위원회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담당자

- : 051-720-0367 / somin67@filmbusan.kr

 

[제출 서류 목록]

 

구분

서류목록

 

 

공통

서류

입주신청서

10

소정 양식(파일 별도 제출 : 이메일)

원본 1, 사본 9

 

사업계획서

10

 

법인등기부등본

1

해당기업에 한함(최근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

 

 

전년도 재무제표

1

법인이 아닌 경우 부가세표준증명원등 매출 증빙자료

 

인감증명서

1

 

 

사용인감계

1

사용인감 사용시 추가 제출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1

소정 양식

 

추가

서류

(해당업체)

저작권 증빙서류

1

영화·영상 관련 분야

 

관련 증빙서류

1

- 부산지역 영화제작 참여실적 증빙서류

- 기타 자사 실적 및 비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기관유형 확인 증빙서류

1

국가·공공기관, 재단법인(공익법인)

 

역외기업 확인 증빙서류

1

최근3년 이내 역외기업 활동 증빙서류

(참여작품 크레딧 캡쳐이미지, 계약서사본 등)

 

수상경력 증빙서류

1

 

영화·영상 관련 분야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심사방법

입주심의위원회를 구성, 입주기업() 선정(세부 평가 결과는 미공개)

심사위원회 구성: ·외부 전문가 5인 이상 7인 이내 구성

평가점수가 평균 65점 이상일 경우 입주 적격기업으로 선정   

  - 고득점 순으로 입주 우선권 부여

  - 동점일 경우 지역 기여도 항목 고득점 업체 우선권 부여

선정 기준: 경영역량, 기술성, 사업성, 입주 적정성 등

평가항목(가점 10점 포함 총 110점 배점) 붙임의 심사표 참고

 

. 추진일정

 

입주기업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심사평가

부산시, 부산영상위원회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홈페이지 개시

 

 방문, 우편접수

 

심사 일정조율

심사결과 통보

->

임대차 계약 체결

->

기업 입주

선정평가일로부터 7일 이내

 

부산영상위원회, 입주업체간

 

기업 입주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임대 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위반할 경우 임대계약 위반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 받은 자에게 있음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 받은 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 받은 자의 책임으로

건물의 외벽에 입주기업 회사명 광고판 시설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입주자로 선정된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날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있음

임대계약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시설의 변경은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테리어, 집기류 설치, 시설물 개보수 비용은 임대 받은 자가 부담해야

투자한 금액과 권리금을 인정하지 으며 임대 기간 만료 또는 임대 받은 자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우리 위원회가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임대보증금에서 변제 조치할 있음

주변 시세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관리비는 향후 조정될 있음

입주기업이 임대료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가 정하는 연체이자율( 2%) 적용한 이자를 체납된 임대료 관리비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7

 

관련문의

 

부산영상위원회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담당

   051-720-0367, somin67@filmbus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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