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창작자 스토리IP 기획개발 멘토링 지원
지원내용
- 기획개발 지원금(1차/공통) 및 우수작 기획개발 지원금(2차/선발) 지원
- 국내 영화영상 콘텐츠 분야 현업 전문가(제작자, 연출자, 작가 등)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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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 비즈니스 활동 지원: 비즈미팅, 전문가 모니터링 등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규모
구분 | 지원작(1차/공통) | 우수작(2차/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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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편수 | 6편 내외 | 2편 내외 (멘토링 지원작 중 심사를 통해 선정) |
지원금 | 기획개발 지원금: 편당 5백만 원 | 우수작 기획개발 지원금: 편당 3백만 원 내외 |
※ 심사를 통해 지원금 및 편수 결정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장편극영화 및 드라마 시리즈(8~16부작) 프로젝트를 기획 중인 부산 창작자
- 사업 신청인은 저작권자 본인이어야 하며 출품작은 타 공모전 수상작이거나 제작사 등과 집필(각본, 각색, 판권 등) 계약이 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함
- 위원회가 정한 기본자격과 필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기본자격] ※ ①,②,③ 중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 ① 부산 거주자: 사업 공고일 이전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자
- ② 부산 사업자: 사업 공고일 이전 기준 사업장(본사) 소재지가 부산인 사업자
▶ 영화,영상물 제작 및 스토리, 콘텐츠, IP 등 본 사업과 관련한 업종 등록 필수 - ③ 부산 연고 활동자: 현재 부산 지역 재학/재직 등이 증빙 가능한 자
※ 증빙 예: 재학증명서,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등
[필수사항] ※ ①~② 모두 충족 필수
- ① 멘토링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예: 부산-서울 멘토링 가능) - ② 작품 소개 책자 제작, 비즈니스 미팅 등 비즈니스 연계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참여 필수
필수 확인사항
- 멘토링 총 7회(6개월 내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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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별 서류 제출
▶ 첫 멘토링 직후: 멘토링 계획서
▶ 진행 중: 회차 보고서
▶ 멘토링 완료 후: 최종결과보고서 -
프로젝트 우수작(2차 선정작) 서류 제출
▶ 후속 기획개발 계획서
▶ 작품 소개서
추진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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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월11일(화) | 홈페이지 게시 |
신청접수 | 3월10일(월)~3월26일(수) 17시까지 | 제출시간 엄수 |
심사 및 선정 | 4월 중 | |
약정체결 및 사업진행 | 5 ~ 11월 | 1.프로젝트별 멘토링 진행: 5월 ~ 10월 2.우수작(2차) 지원 진행: 10월 ~ 11월 |
결과보고 | 12월 |
※ 사업 추진일정은 심사 및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신청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 시 마감시간(마감일 17시까지) 엄수
- 당해 연도 부산영상위원회 타 지원사업과 중복 선정 불가(BFC 스토리 IP 공모전 제외)
- 지원자 본인 명의로 지원 필수, 신청서에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를 정확히 기재
- 제출 대본에 지원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노출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작은 순수 창작물로 타인의 명예나 신용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 모방, 모작 등 저작권 침해 시 지원 자격을 박탈하며, 지원금은 반환해야 함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선정과정에서 지원 적격 작품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은 추후 재공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음. 단,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의 지원자격 자진포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해 선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차순위 작품에게 지원을 승계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명기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 승인 받아야 함
- 동일 작가의 본 사업 참여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동일 작품 불가)
- 사업 신청인(창작자)은 최대 2편까지 출품 가능(선정은 1편으로 제한)
- 사업 신청인은 반드시 저작권자 본인이어야 하며 출품작은 타 공모전 수상작이거나 제작사 등과 집필(각본, 각색, 판권 등) 계약이 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함
지원 취소 및 제제
-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약정체결 이후 사업 이행 도중 창작자의 신변이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획개발 수행이 불가하여 지원금을 반납하는 지원대상자는 향후 2년 동안(약정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약정체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된 작품일지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작품으로 판명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며, 향후 5년 동안(약정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이행사항
- 임금 체불 등으로 분쟁(소송) 중에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자의 이행 과업(멘토링, 보고서 제출 등) 불이행 및 불성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지원을 철회하며 지원금 일체를 반환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