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제작사 유통 배급 지원 사업
지원내용
- 부산지역 영화영상콘텐츠의 상영 활성화와 활발한 상용화를 위한 유통배급 지원
지원편수 및 금액
- 편당 최대 2천만 원, 2편 내외 차등 지원 ※ 심사를 통해 지원금 및 편수 확정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부산 소재의 제작사가 신청하여야 하며 본 사업 신청 작품은 부산제작사가 제작 완료한 작품이어야 함
신청 자격 | 구 분 | 내 용 |
---|---|---|
부산소재 제작사 |
|
|
지원 대상 |
|
지원 조건
지원 조건
- 신청일 현재 배급 및 유통되지 않은 작품으로 작품 저작권(영상화 권리) 및 배급 (유통)권은 신청제작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작품과 관련한(배급/유통 위임 등) 계약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제반 권리에 대한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작은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약정체결을 해야 하며, 약정체결 이후 3개월 내에 배급(유통)사와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 제작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이며 지원금 정산 시 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의 검토 후 회계검증보고서 필수 제출
- 사업기간(당해 12월 5일(금)까지) 내 지원금 정산서 및 증빙자료(배급완료보고 등) 제출을 완료해야 함
-
위원회의 사업 홍보 목적(비영리 공공 목적)으로 작품의 영상 클립 및 스틸 컷 등을 사용함에 동의해야 함
※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등으로 활용 - 배급 유통 시(상영(방영)본 등) 해당 사업 지원에 대한 크레딧을 표기해야 하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크레딧 명시 양식
부산영상위원회 2025년 부산제작사 유통 배급 지원사업 지원작 |
![]() |
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 배급비, 홍보마케팅비, 기타 유통배급 등과 관련한 용도로 집행 가능
-
배급 유통 관련비용 외에 기자재 구입, 경상비(통신비, 임대료 및 식대 등의 사무실 운영비), 수리비용 등은 집행 불가
※ 지원금 사용 및 정산관련 세부사항은 2025년 부산영상위원회 정산가이드에 따름 - 지원금은 약정체결 이후 제작사가 필요서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배급유통 세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검토하여 지급함
추진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사업공고 | 3월 17일(월) | 홈페이지 게시 |
신청접수 | 3월 27일(목) ~ 4월 7일(월) 17시까지 | 제출시간 엄수 |
심사 및 선정 | 4월 말 | ※PT심사: 4월 말 예정 |
약정체결 및 사업진행 | 5 ~ 12월 | |
정산 및 결과보고 | 12월 5일(금)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