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제작지원 기획개발/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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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부산지역 영화영상콘텐츠의 상영 활성화와 활발한 상용화를 위한 유통배급 지원

지원편수 및 금액

  • 편당 최대 2천만 원, 2편 내외 차등 지원 ※ 심사를 통해 지원금 및 편수 확정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부산 소재의 제작사가 신청하여야 하며 본 사업 신청 작품은 부산제작사가 제작 완료한 작품이어야 함
신청 자격 구 분 내 용
부산소재
제작사
  • 공고일 이전 사업자등록증(본사)의 사업장소재지가 부산인 제작사
    사업자등록증(본사) 내 영상물 제작 관련 종목이 있어야 함
  • 제작사 또는 제작사 대표가 최근 5년 이내 부산에서 영화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활동 경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지원 대상
  • 연내 유통 및 배급을 완료 할 수 있고 극장개봉 및 편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작물
  • 장편극영화, 장편다큐멘터리, 웹드라마 시리즈 등 상영시간 60분 이상의 영화·영상콘텐츠
    ☞ 후반작업까지 완료하고 신청일 현재 배급 및 유통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함
    ☞ 배급사 및 유통사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우대

지원 조건

지원 조건

  • 신청일 현재 배급 및 유통되지 않은 작품으로 작품 저작권(영상화 권리) 및 배급 (유통)권은 신청제작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작품과 관련한(배급/유통 위임 등) 계약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제반 권리에 대한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작은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약정체결을 해야 하며, 약정체결 이후 3개월 내에 배급(유통)사와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 제작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이며 지원금 정산 시 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의 검토 후 회계검증보고서 필수 제출
  • 사업기간(당해 12월 5일(금)까지) 내 지원금 정산서 및 증빙자료(배급완료보고 등) 제출을 완료해야 함
  • 위원회의 사업 홍보 목적(비영리 공공 목적)으로 작품의 영상 클립 및 스틸 컷 등을 사용함에 동의해야 함
    ※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등으로 활용
  • 배급 유통 시(상영(방영)본 등) 해당 사업 지원에 대한 크레딧을 표기해야 하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크레딧 명시 양식
    크레딧 명시 양식
    부산영상위원회 2025년
    부산제작사 유통 배급 지원사업 지원작
    bfc_logo

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 배급비, 홍보마케팅비, 기타 유통배급 등과 관련한 용도로 집행 가능
  • 배급 유통 관련비용 외에 기자재 구입, 경상비(통신비, 임대료 및 식대 등의 사무실 운영비), 수리비용 등은 집행 불가
    ※ 지원금 사용 및 정산관련 세부사항은 2025년 부산영상위원회 정산가이드에 따름
  • 지원금은 약정체결 이후 제작사가 필요서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배급유통 세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검토하여 지급함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사업공고 3월 17일(월) 홈페이지 게시
신청접수 3월 27일(목) ~ 4월 7일(월) 17시까지 제출시간 엄수
심사 및 선정 4월 말 ※PT심사: 4월 말 예정
약정체결 및 사업진행 5 ~ 12월  
정산 및 결과보고 12월 5일(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