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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부산제작사의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비(제작단계) 지원

지원편수 및 금액

  • 편당 최대 1억 원 3편 내외 차등 지원 ※ 심사를 통해 지원금 및 편수 확정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 부산제작사(단, 부산영상위원회 *신청 자격 증빙 가능자)
  • 대표자를 포함한 연출, 제작 등 스태프 구성 확정 및 기술 스태프(촬영, 조명 등) 구성 계획 수립 후 신청 가능

*신청 자격 구분 내용
부산소재
제작사
- 공고일 이전 사업자등록증(본사)의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제작사
사업자등록증(본사) 내 영상물 제작 관련 종목이 있어야 함
- 부산영상위원회의 *활동경력 기준에 따라 제작사 또는 제작사 대표가
부산에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관련 활동 증빙이 가능한 자

► 제작사 대표는 공고일 이전기준 부산 거주자아래의 활동경력 기준에 따라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부산 활동자여야 함
제작사, 제작사 대표 모두가 신청 자격에 충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수
*부산지역 활동 경력기준 구분 내용 증빙서류
1 공고일 이전에 부산소재 제작사에서 제작하고 방영 또는 상영된 60분 이상의 영상 콘텐츠의 감독 또는 제작(프로듀서)으로 참여 사업자등록증 /
작품링크(크레딧)
2 공고일 이전에 부산에서 제작한 단편영화, 숏폼 등 영상 콘텐츠 스태프 참여(3편 이상) 작품링크(크레딧) /
부산촬영증빙자료
3 공고일 이전에 부산소재 제작사에서 제작하고 방영 또는 상영된 장편영화 스태프 참여(2편 이상) 사업자등록증 /
작품링크(크레딧)
4 부산소재 영화•영상 관련 학과 재학 및 졸업 재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5 공고일 이전에 부산소재 영화•영상 관련 기업, 제작사 소속 직원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증명원
공통
사항
※ 1~5 해당 경력기준 中 택일하여 제출
5년 이내 활동 경력에 한해 인정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제출한 증빙서류 외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자료 요청할 수 있음
지원대상
  •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활용한 드라마 형식의 온라인 콘텐츠
► 각 에피소드 별 분량 제한은 없으며 최소 3회 이상 총 분량 60분 이상
► 시리즈와 숏폼 등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 지원 가능
► 최근 2년 연속 지원받은 제작사는 해당 연도 지원 불가(3년 연속 지원 불가)
주요확인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 저작권 또는 영상화 권리 증빙 필수
  •  ► 제작사가 저작권을 보유함을 증빙
     ► 또는 저작권자(원작자, 각본가 등)와 영상화 권리 계약 등 제작사가 영상화함에 있어 관련 권리 등에 대한 계약, 허락 등 증빙 필수
  • 제작사와 감독간의 연출계약서 제출
  •  단, 감독이 제작사 대표일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원작이 있는 경우 원작 사용에 대한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 제출 필수
  • 촬영이 개시되었거나 지원작 선정결정일 이전 촬영 예정인 작품은 신청 불가
  • 선정작 감독 및 프로듀서는 본 위원회 타 지원사업에 감독 및 프로듀서로 참여 불가
  • 신청 제작사는 본 위원회 제작지원사업 각 부문(장편극영화/뉴미디어/장편다큐멘터리)에 각 1편의 작품만 선정 가능
  • 일상(Vlog), 음악, 영화 뉴스 등의 재가공 콘텐츠 및 단체․기관․기업 홍보영상 지원 불가


지원조건

  • 제작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사업기간(당해 12월 5일(금)까지) 내 지원금 정산서 및 촬영증빙자료(현장 편집본 등) 제출 완료
  • 부산지역 촬영 및 부산 인력 이행 조건
  • 지원조건
    부산지역 촬영 부산지역 인력(스태프, 배우, 보조출연자 등)
    30% 이상 30% 이상
  • 작품제작 완료 후 위원회의 사업 홍보 목적(비영리 공공 목적) 등으로 작품의 영상 클립 및 스틸 컷 등을 사용함에 동의해야 함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등으로 활용
  • 제작 완료 시(상영(방영)본, 영화제 출품용) 해당사업 지원에 대한 크레딧을 표기해야 하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크레딧 명시 양식
    크레딧 명시 양식
    부산영상위원회 2025년
    부산제작사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작
    bfc_logo


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 인건비 집행 비중
     - 총 지원금액의 80% 이하 범위에서 집행 가능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스태프 인건비에 해당되며 대표자도 범위에 포함)
     - 차인지급액만 인정 (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집행 불가)
      ※ 차인지급액: 임금에서 각종 세금, 보험 등 공제되는 돈을 모두 제외한 실수령액
     - 대표자 인건비: 인건비 최대 허용 구간인 80% 기준 5%이하 범위 내 책정 가능
  • 직접제작비 외 기자재 구입, 경상비(통신비 및 임대료 등의 사무실 운영비), 수리 비용 등은 집행 불가
  • 지원금은 약정체결 이후 제작사가 필요서류(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작 세부계획서(촬영 일정 및 예산 계획))
    등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세부 제작계획서를 위원회가 검토하여 지급함
    ※ 지원금 사용 및 정산은 2025년 부산영상위원회 지원사업 정산 가이드에 따름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사업공고 2월 4일(화) 홈페이지 게시
신청접수 3월 3일(월) ~ 3월 14일(금) 17시까지 제출시간 엄수
심사 및 선정 3월 말 ※PT심사: 3월 말 예정
약정체결 및 사업진행 4월~12월
정산 및 결과보고 12월 5일(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