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제작사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지원내용
- 부산제작사의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비(제작단계) 지원
지원편수 및 금액
- 편당 최대 1억 원 3편 내외 차등 지원 ※ 심사를 통해 지원금 및 편수 확정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 부산제작사(단, 부산영상위원회 *신청 자격 증빙 가능자)
- 대표자를 포함한 연출, 제작 등 스태프 구성 확정 및 기술 스태프(촬영, 조명 등) 구성 계획 수립 후 신청 가능
*신청 자격 | 구분 | 내용 | |
---|---|---|---|
부산소재 제작사 |
- 공고일 이전 사업자등록증(본사)의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제작사 ► 사업자등록증(본사) 내 영상물 제작 관련 종목이 있어야 함 - 부산영상위원회의 *활동경력 기준에 따라 제작사 또는 제작사 대표가 부산에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관련 활동 증빙이 가능한 자 ► 제작사 대표는 공고일 이전기준 부산 거주자아래의 활동경력 기준에 따라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부산 활동자여야 함 ► 제작사, 제작사 대표 모두가 신청 자격에 충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부산지역 활동 경력기준 | 구분 | 내용 | 증빙서류 |
1 | 공고일 이전에 부산소재 제작사에서 제작하고 방영 또는 상영된 60분 이상의 영상 콘텐츠의 감독 또는 제작(프로듀서)으로 참여 | 사업자등록증 / 작품링크(크레딧) |
|
2 | 공고일 이전에 부산에서 제작한 단편영화, 숏폼 등 영상 콘텐츠 스태프 참여(3편 이상) | 작품링크(크레딧) / 부산촬영증빙자료 |
|
3 | 공고일 이전에 부산소재 제작사에서 제작하고 방영 또는 상영된 장편영화 스태프 참여(2편 이상) | 사업자등록증 / 작품링크(크레딧) |
|
4 | 부산소재 영화•영상 관련 학과 재학 및 졸업 | 재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
|
5 | 공고일 이전에 부산소재 영화•영상 관련 기업, 제작사 소속 직원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증명원 |
|
공통 사항 |
※ 1~5 해당 경력기준 中 택일하여 제출 ※5년 이내 활동 경력에 한해 인정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제출한 증빙서류 외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자료 요청할 수 있음 | ||
지원대상 |
► 시리즈와 숏폼 등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 지원 가능 ► 최근 2년 연속 지원받은 제작사는 해당 연도 지원 불가(3년 연속 지원 불가) |
||
주요확인사항 |
► 또는 저작권자(원작자, 각본가 등)와 영상화 권리 계약 등 제작사가 영상화함에 있어 관련 권리 등에 대한 계약, 허락 등 증빙 필수 |
지원조건
- 제작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사업기간(당해 12월 5일(금)까지) 내 지원금 정산서 및 촬영증빙자료(현장 편집본 등) 제출 완료
- 부산지역 촬영 및 부산 인력 이행 조건
-
작품제작 완료 후 위원회의 사업 홍보 목적(비영리 공공 목적) 등으로 작품의 영상 클립 및 스틸 컷 등을 사용함에 동의해야 함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등으로 활용 -
제작 완료 시(상영(방영)본, 영화제 출품용) 해당사업 지원에 대한 크레딧을 표기해야 하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크레딧 명시 양식크레딧 명시 양식 부산영상위원회 2025년
부산제작사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작
부산지역 촬영 | 부산지역 인력(스태프, 배우, 보조출연자 등) |
---|---|
30% 이상 | 30% 이상 |
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 인건비 집행 비중
- 총 지원금액의 80% 이하 범위에서 집행 가능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스태프 인건비에 해당되며 대표자도 범위에 포함)
- 차인지급액만 인정 (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집행 불가)
※ 차인지급액: 임금에서 각종 세금, 보험 등 공제되는 돈을 모두 제외한 실수령액
- 대표자 인건비: 인건비 최대 허용 구간인 80% 기준 5%이하 범위 내 책정 가능
- 직접제작비 외 기자재 구입, 경상비(통신비 및 임대료 등의 사무실 운영비), 수리 비용 등은 집행 불가
- 지원금은 약정체결 이후 제작사가 필요서류(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작 세부계획서(촬영 일정 및 예산 계획))
등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세부 제작계획서를 위원회가 검토하여 지급함
※ 지원금 사용 및 정산은 2025년 부산영상위원회 지원사업 정산 가이드에 따름
추진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사업공고 | 2월 4일(화) | 홈페이지 게시 |
신청접수 | 3월 3일(월) ~ 3월 14일(금) 17시까지 | 제출시간 엄수 |
심사 및 선정 | 3월 말 | ※PT심사: 3월 말 예정 |
약정체결 및 사업진행 | 4월~12월 | |
정산 및 결과보고 | 12월 5일(금)까지 |